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11월22일부터 적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지침>이 변경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뿐 아니라 오한, 기침, 인후통 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고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판>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등교중지 | 학생이 아래 대상자인 경우(수동감시 중 생활 수칙 준수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가능 -등교가능 대상 : PCR 검사 음성,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시 등교 가능) -> 3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PCR 음성 결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또는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비슷)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가능 (증상 지속시 가급적 한달에 2회 이상 검사 권고 ) | 재택치료하는 본인, 보호자, 동거인 |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예방접종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등교 예방접종 미완료자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 자가격리 |
2021.11.25.
양 산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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