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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11월22일부터 적용)
작성자 김지은 등록일 2021.11.25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및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1122일부터 적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지침>이 변경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뿐 아니라 오한, 기침, 인후통 이 있는 경우에도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고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등교중지

학생이 아래 대상자인 경우(수동감시 중 생활 수칙 준수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가능

-등교가능 대상 : PCR 검사 음성,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시 등교 가능)

-> 3일마다 PCR 음성결과 제출(PCR 음성 결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또는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비슷)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경과 관찰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가능

(증상 지속시 가급적 한달에 2회 이상 검사 권고 )

 

재택치료하는

본인, 보호자, 동거인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예방접종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등교

예방접종 미완료자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 자가격리

 

 

2021.11.25.


양 산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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