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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019.04.09


 1. 경남교육청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이후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차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단위학교(유치원)에서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차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1) 입법예고 기간: 2019. 3. 21.() ~ 4. 10.()

    2) 공고 내용: (붙임1)입법예고문 참조

    3) 검토의견서 제출(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제출 서식: (붙임1)입법예고문 내 [서식]

      ) 제출 기한: 2019. 4. 10.()까지

      ) 제출 방법: 우편: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민주시민교육과

                     메일/팩스: sekadaq@korea.kr/055-210-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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